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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조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가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각 이하, 재산요건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감.체납충당 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소득신고.수정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19​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18년 장려금 받은 사람에 한하여,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2019년도 1~6월에 소득으로 8월에 신청하면 연간환산하여 12월과 내년 6월에 각각 35%씩 지급후, 내년 5월 정기신청에서 심사하여 9월에 30%지급 및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 총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바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가 가능합니다.


https://bit.ly/1BtplGa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말경 심사결과를 우편, 이메일, 문자로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액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초 추석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9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 단독 : (기존) 85만원, (개정) 150만원

- 홀벌이 : (기존) 200만원, (개정) 260만원

- 맞벌이 : (기존) 250만원, (개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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